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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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이 25일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이 25일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예지 의원실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5일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청각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보장, 시청각장애인센터와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원의 필요 정도도 매우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나 지원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기반으로 한 시혜적 혜택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천부적인 권리”라며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고 현장의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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