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 인권침해 96개 조항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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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광장 ⓒ더인디고
▲서울시청광장 ⓒ더인디고

  • 서울시 860개 자치법규(조례 631, 규칙 229)에 대한 인권 침해적 조항 전수조사
  • 62개 자치법규(조례 57, 규칙 5), 96개 조항해 보완사항 개선 권고: 미혼→비혼, 부모→보호자, 저출산→저출생, 유모차→유아차, 장애등급→장애정도 등

서울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미혼과 장애등급 등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자치법규 96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시 조례 631개와 규칙 229개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한 결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62개 자치법규 총 96개 조항을 개정하도록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영향평가란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이번 평가는 차별 및 인권침해, 기본권 보장 및 권리 구제, 시민참여보장 3개 분야 9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 사진=서울시

우선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조항,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55개의 차별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혼’은 ‘비혼’으로 ‘저출산’은 ‘저출생’, 그리고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혼은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야 하며, ‘장애등급’은 제도가 폐지된 만큼 용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법규 개정권고 내용 / 사진=서울시

위원회는 반환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권 등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분야’ 40개의 차별조항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한 관람(이용)료 면제 등 구체적 명시가 없는 문화권 제약이나 과태료 부과징수의 이의신청 철차가 미비해 구제권 제약이 따르른 차별요소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등의 위촉 해제 등과 관련한 차별조항 1개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공직활동 참여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시 ‘장애’가 직무수행을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의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로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여 더욱더 인권 친화적이고 감수성이 높은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며 “향후에도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기반의 자치입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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