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 징벌 시 ‘보호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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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정신질환 수용자 징벌 절차 개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 해당 교도소장에게는 징벌 시 보호조치 강구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10일,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징벌부과 및 보호실 수용 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진정인은 교도소 입소 당시 폭언 및 소란 혐의로 보호실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되었고, 보호실 수용기간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징벌을 집행해 공정하게 징벌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징벌 사실을 가족들의 신상을 정확히 기제하고, 징벌 이후 인권위 진정, 행정심판 등 여러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신질환에 따른 특이행동으로 단정할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자타해 위협이 있어 보호실 수용 및 보호장치를 착용시킨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4차례에 걸친 의무관 검진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에 대한 진단을 받은 바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일으키며 자․타해 위협이 심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8시간 이상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10시간 이상 착용시켜놓고도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고, 관련한 상담기록도 확인되지 않아 보호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징벌 시 징벌위원회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교도소장에게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 및 보호실 수용 최소화 및 건강상태 확인 등 보호업무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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