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돌봄 책임은 여성↑… 가족돌봄 지원책 효과↓·고용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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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우는 아이를 안고 있다. 사진=언스플래쉬
▲엄마가 우는 아이를 안고 있다. 사진=언스플래쉬
  • 공공돌봄서비스 제한으로 가족 돌봄 부담↑
  • 돌봄분담 성별격차 47%… OECD 6위
  • 회사분위기·장애인 자녀 연령 제한… 가족돌봄제도 활용↓
  • 국회입법조사처, ‘성인지적 대응’해야

[더인디고 THE INDIGO]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체 사회에 돌봄 공백 및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그 부담은 그대로 개별 가족에게 전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한 봉쇄 조치와 거리두기로 인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 집단에 대한 공공 돌봄서비스가 제한됐고, 이는 가족, 특히 여성의 돌봄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시기의 가족 돌봄: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생활 균형의 조건과 과제’라는 주제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 팬데믹 속 여성 돌봄부담 증가… 우리나라 여성 64%, 남성 17%

우리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이 ‘주로’ 또는 ‘전적으로’ 12세 미만의 자녀를 돌본 비율은 64%로 조사됐다. 반면 남성의 돌봄 책임 비율은 17%로 성별격차가 47%에 달했다. 이는 OECD 회원국 25개 국가 중 6번째다.

▲OECD 회원국가별 12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돌봄 전담 비율 및 성별 격차. /자료=OECD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the OECD Risks That Matter 2020 survey, http://oe.cd/RTM
▲OECD 회원국가별 12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돌봄 전담 비율 및 성별 격차. /자료=OECD Secretariat estimates based on the OECD Risks That Matter 2020 survey, http://oe.cd/RTM

OECD 회원국도 평균 62%가 여성인 반면, 남성은 22%에 그쳤다. 성별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16%를 기록한 네덜란드였고, 큰 국가는 포르투갈과 터키로 성별 격차가 55%에 달했다.

■ 초등 이하 자녀 둔 여성, 상대적 실직↑·재취업↓

팬데믹이 초래한 돌봄 공백과 위기는 여성 고용단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취업자 감소 폭은 남성에 비해 크고, 노동시장 재진입 등 회복세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초등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실직 비율이 더 높고 실직 이후 재취업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 사유는 ‘돌봄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돌봄부담 증가(좌), 배우자의 돌봄분담 현황(우). /자료= 이동선, 코로나19 이후 일·돌봄 변화와 돌봄정책 개선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돌봄부담 증가(좌), 배우자의 돌봄분담 현황(우). /자료= 이동선, 코로나19 이후 일·돌봄 변화와 돌봄정책 개선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0년 국내 여성 임금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코로나19가 자녀돌봄 부담을 증가시켰는가’의 질문에 대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80.3%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초등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79.2%, 중·고등 이상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58.1%가 코로나로 인해 자녀돌봄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돌봄 참여’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전과 동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4%로 가장 많았다.

■ 제도 마련됐지만, 제한적 정책과 현실 여건으로 효과 미비

돌봄 부담에도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사내분위기’가 27.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이 ‘제도 자체를 몰랐다’가 26.4%, 불이익을 당할까봐 사용 자체를 포기했다는 답변도 11.8%에 이르러 ‘가족돌봄휴가’ 근로 현장에서 가족 돌봄과 관련된 유의미한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일면을 보여줬다.

▲퇴직경험 있는 여성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중복응답). 자료= 이동선, 코로나19 이후 일·돌봄 변화와 돌봄정책 개선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퇴직경험 있는 여성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중복응답). 자료= 이동선, 코로나19 이후 일·돌봄 변화와 돌봄정책 개선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특히, OECD 회원국의 89%가 가족 돌봄 지원 제도를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사용하든 데 있어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원·휴교 시 지원 대상 자녀 연령도 미국은 18세인 반면 한국은 8세 이하로 가장 낮다. 돌봄휴가 지원 금액 방식도 OECD 대부분의 국가가 급여의 일정 혹은 전부를 지급한 반면 한국은 1일 5만원(10일 지원)에 그쳤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도 조손가정으로 제한하고 장애인 자녀에 대한 연령도 만 18세 이하의 기준을 뒀다.

반면 주요국들은 주로 12~16세까지의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소득대체율이 50~100%에 이르고 가족 구성원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영업자, 학생, 가사근로자, 영시간계약근로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포괄했다.

■ 또 다른 팬데믹 대비… ‘성인지적 고용정책’ 등 제도 정비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돌봄 및 여성 고용단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권의 보장 및 유급화, ▲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 강화, ▲지원 대상 가족 범주의 확대,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근로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디지털 기술 습득 지원을 통한 취업훈련 기회 제공 등 ‘성인지적(gender-responsive) 고용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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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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