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고 변희수 하사 관련 광고 거부 이유로 사회적 합의 운운
- 인권위, 자의적 해석 우려 삭제 권고
- 공사의 ‘중립성 공공성 훼손’ 항목 신설을 권고 거부로 판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사의 대응,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 가중될 듯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서울교통공사가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오늘(2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21년 10월 20일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서울교통공사의 광고관리규정’(이하 ‘광고규정’) 중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평가표’ 개정 권고를 서울교통공사가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고 변희수 하사 관련 광고 거부의 이유로 당사 광고규정 체크리스트 평가표 점검사항 중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들자 이 점검항목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삭제를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체크리스트 가운데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등 두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에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가’, ‘공사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광고규정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신설하고자 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은 △공사의 내부규정인 광고규정 제7조(금지광고물 등)와 제29조(광고물 심의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가 준용한 광고자율심의 규정 내용(광고는 소송 등 분쟁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다 더 좁게 해석되어 광고 내용이 무엇이든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면 모두 게재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회신 내용처럼 체크리스트 평가표가 개정될 경우, 인권위 권고의 본뜻과는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더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결정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오늘 공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는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대응 지침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장애인을 적이나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해 시민들과 갈라치기 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권위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권고마저 거부함으로써 공사가 지나치게 편향적인 정치적 잣대로 사회적 약자를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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