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 국무회의 의결…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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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50제곱미터, 국무회의 의결 논란일듯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시행령(바닥면적 50제곱미터 편의시설 의무화)이 국무회의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더인디고 편집
  •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
  • 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 바닥면적기준 규정이 면죄부로 작동한다는 장애계 반발 예상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장애인등편의법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의 바닥면적 규모가 300㎡ 이상이거나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등이 50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 더인디고 재구성

이번 개정 시행령 의결로 300㎡ 이상에서 500㎡까지였던 편의시설 의무시설 바닥면적 기준을 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여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재축은 연간 17,700건 추정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생활편의시설 공대위는 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책임 망각한 대한민국 상대 항소 및 시행령 개악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생활편의시설 공대위는 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책임 망각한 대한민국 상대 항소 및 시행령 개악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 개정이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했지만, 정착 장애계는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공간만 법에 적용되도록 한정해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던 터라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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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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