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약자를 위한 열린관광지 정책? 장애인은 넘사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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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부산 태종대의 영도등대 가는 이동로, (우) 장애인용 관광안내정보가 없는 경포의 한 관광시설 주출입구
▲ (좌) 부산 태종대의 영도등대 가는 이동로, (우) 장애인용 관광안내정보가 없는 경포의 한 관광시설 주출입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인권포럼, 열린관광지 4곳 등 8곳 모니터링… 3개 평가영역 3점 만점에 평균 1점대
  •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 불가한 곳 다수
  •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도움 받아야 접근… 관광지내 편의시설 접근 불가
  • 체험 유무는 모두 3점… 체험 자체는 불가
  • 관광약자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공공디자인위원회’에 빠진 것도 문제

[더인디고 조성민]

전 세계 관광인구 15억 명 시대, 매년 수 천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관광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노인 및 장애인도 무시 못 할 관광인구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광약자의 권리보장과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은 갖춘셈이다.
201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 관광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24조의 2)이 신설되고, 이듬해 201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5조의 2에 따라 관광지의 ‘정보 접근성과 인적 서비스 제공’을 장애인 관광활동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4월 정부는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구성, 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2(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의 원칙)는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열린 관광지 정책, 잘 이행되고 있나?

2018년부터 장애인 관광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가 지난해 2016년 지정된 열린관광지 5곳 중 4곳, 이와 유사한 관광자원으로 구성된 일반 관광지 4곳을 포함 모두 8곳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열린 관광지 4곳 ▲강릉시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고창군 선운산 도립공원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여수시 오동도, 그리고 일반 관광지로 4곳 ▲부산광역시 태종대 ▲문경시 문경새재 도립공원 ▲강릉시 경포 해수욕장 ▲부산광역시 다대포 해수욕장 등 총 8곳이다.

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조사는 전동휠체어 이용자와 비장애인을 한 개조로 구성, 조사대상 관광지를 조별로 세 차례씩 교차 조사했다. 점수는 3개 조의 평가항목 점수 총합을 평균 점수로 환산하고, 여기에 평균 점수 구간에 따른 사용성 수준 해석을 부여하였다. 점수 구간은 3점 적정(전동휠체어 이용자 혼자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정도), 2점대를 보통(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도움을 받아야 접근과 이용가능정도) 그리고 1점대는 미흡(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도움을 받아도 접근과 이용 불가능한 정도)로 나눴다. 0점대는 관광 편의시설이나 서비스가 없는 경우이다.

조사 결과, 3개 영역(정보 환경, 물리적 환경, 관광 환경) 총 24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결과, 열린관광지는 3개의 영역 모두에서 평균 1.6점으로 일반 관광지 평균 1.3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상 관광지 영역별 평균점수 ⓒ한국장애인인권포럼

24개의 평가항목별 비교에서는 물리적 환경 영역의 ‘판매휴게’와 관광 환경 영역의 ‘장애인 석’ 2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열린 관광지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점수가 다소 높게 나왔을 뿐 두 관광지 모두 1점대에 불과했다. 이는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더라도 관광지를 둘러보거나 관광자원을 모두 향유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음을 의미한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보환경 평가에서는 타 영역에 비해 점수 차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만, 열린관광지(평균 1.08점)가 일반관광지(평균 0.51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사용성 평가 기준으로 삼은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해당 영역에서는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 약자에게는 관련 편의 시설이나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정도다.
특히 관광지 연계 장애인용 대중교통 안내,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식당과 숙박 정보 안내, 수화 서비스 안내 항목 등에서 점수가 저조했다.

정보환경 영역 평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물리적 환경 평가에서는 8곳 관광지 모두 2점대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력자의 도움이 있으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관광이 가능한 곳이다. 심지어 관광지 내 편의시설(편의점, 매점, 기념품점, 카페, 식당 등) 및 주변 숙박시설 접근성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적어도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열린관광지 정책 및 이행 효과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셈이다.

물리적환경영영역 평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관광환경 영역은 개별 관광지를 야외 관람형, 산책로형, 일반시설형으로 나누어 접근성을 평가한 것으로, 관광지 특성에 따라 취약한 분야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열린관광지와 일반관광지 평균 점수도 각각 1.55점과 1.41점으로 편차가 타 영역에 비해 적다.
관광지 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정보 안내, 관광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및 보조인력 제공 항목에서 대부분 관광지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 유무는 모두 3점이지만 체험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환경영역 평가
관광환경영역 평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해법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 센터 관계자는 “우선 2015년-2018년 사이 지정된 열린관광지 29곳의 접근성 개선 사업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체계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저조한 정보 접근성 영역 평가 결과를 보듯이 사업 설계, 공사, 결과 모니터링 전 과정에서 관광 약자의 참여와 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 약자 참여 보장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홈페이지, 안내 팸플릿, 입식 안내판 등이 서로 다른 관광정보 안내를 제공하지 않도록 정보 안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광약자 권리 증진이 곧 관광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소관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 등 관광약자 등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거버넌스와 참여 채널에서 배제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고 아쉬움을 전했다.

참고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정부, 농림축산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차관급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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