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직접 신청’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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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법적 근거 생겨
  • 장애인 당사자 신청으로 보조공학기기 당사자 친화적 활용 가능해져
  • 고용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정부는 어제(5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나 장비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2.1.11.)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그 구입‧사용에 지출한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며,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의 경우, 2121년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이 도입되어 2021년 1,325명(11.6억원), 올해는 5월 기준으로 3,114명(4.2억원) 이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은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지원절차나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객센터 ☎ 1588-1519)이나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유형이나 정도‧예산 등을 고려해 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근로자도 본인에게 적합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개인맞춤형 기기‧장비가 당사자 친화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 중 범죄경력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무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고용사업주 및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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