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선 8기 첫 복지정책으로 ‘복지제도 선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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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 인천형 복지제도 개선, ‘시민 안심복지사업’ 추진
  • SOS 긴급복지, 재산기준 188백만원 → 3억원
  • 디딤돌 안정소득, 중위소득 40% → 50% 이하

[더인디고 조성민]

인천광역시가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첫 번째 복지정책으로 복지제도 선정기준 완화를 꺼내 들었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위기사유 발생 가구 및 저소득층 빈곤가구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민 안심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약 16만명으로 2020년 대비 12% 증가했고, 긴급복지 지원 건수도 약 4백건으로 13% 증가했다.

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 생계로 고통받는 저소득 시민들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SOS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 가구에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를 지원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이 1억8800만원 이하였으나, 이번에 3억원 이하로 완화해 많은 시민이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선정기준에 못 미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76만 8160원을 지원하고,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에는 8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였으나, 이번에 50% 이하로 완화해 선정범위를 넓혔다.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생계 곤란 시민은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관내 생계 곤란 1인 가구와 복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등 시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김충진 인천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제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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