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시행령, 당사자 의견 반영”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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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예지 의원실
▲13일 오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예지 의원실

  •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와 공동기자회견 개최
  • 구체적인 장차법 시행령, 신기술 진입 막을 수도
  • 단계별 적용 없이 정당한 편의제공 전면시행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키오스크 시행령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에게 음성·입력 장치 등 접근이 고려되지 않은 키오스크는 그저 매끈한 유리 장벽처럼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난 11일에는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수십 명의 시각장애인이 모여, 키오스크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차별적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김예지 의원도 이날 캠페인 현장을 찾아 정부를 향해 “직접 사용할 장애인 당사자들의 필요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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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어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키오스크 접근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지난 6월 국회도서관에서 그 결과와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공개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좁은 해석으로 인해 새로운 접근성 기술 개발이 어려워지고, 시행령 적용 기간이 최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제시돼, 공청회에 참여한 장애인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관련 기사_‘단계적 적용’에 집중된 키오스크 공청회… 장차법 시행령, ‘중소기업’ 강제할까?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남정한 대표는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접근성 확보를 기대했던 많은 장애 당사자를 또다시 절망으로 밀어 넣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다양한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내용을 기술 포괄적이면서 간소하게 하고, 단계적 적용이라는 유예기간 없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전면 시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김 의원도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시행령의 내용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세세한 규정은 새로운 기술의 진입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서도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예산의 부족과 관련 업계의 의견이라는 변명을 중단하고, 법률의 주된 당사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시행령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장애 당사자이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그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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