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보 접근과 물리적 편의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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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획] 2022년 미리보는 장애인 정책 국정감사 이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2년 국정감사 이슈를 정리해 내놨다. 더인디고는 그 중에서 장애인 정책 이슈들을 모아 정리했다. ⓒ 더인디고

① 의무고용 및 참정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법적 권리
② 정보 접근과 물리적 편의시설 확대
③ 장애인 교육 보장과 장애예술인의 생존권
④ 코로나19 시대와 실종된 장애인건강권법
⑤ 생존권과 장애아동 탈시설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재난방송 고도화를 위한 관리운영 체계 개선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나 산불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고,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이 일상화・장기화 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현재 주요 방송사에서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대응정보 관련 콘텐츠 대신에 제보영상 위주의 피해상황만을 되풀이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재난방송에서 수어통역은 청각장애를 가진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재난정보체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 발생 시 콘트롤 타워가 되는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 중(’21.12~)이지만 수어통역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지난 8월 8일과 9일, 서울·경기 등 중부지방을 덮친 폭우재난 당시 재난주간방송사인 KBS는 속보를 내보내면서 수어통역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난방송 관련 법제도 체계 정비를 위해 「재난방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며, 재난방송 소관부처인 방통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국가재난 대응체계에 재난방송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장애인방송 개선과제

장애인방송은 2011년 7월 「방송법」 제69조제8항의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이 의무화되었다. 장애인방송 의무화를 위한 주요 사업은 맞춤형 방송수신기 보급, 시각・청각장애인의 비실시간 방송 이용을 위해 선호도,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한 장애인방송 VOD 제작 지원(2021년 현재 KBS・MBC・SBS・EBS・JTBC・TV조선), 발달장애인이 알기 쉽게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EBS 장애인 방송콘텐츠 재제작・보급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장애인방송은 실시간 방송 위주로 편성되고 있으므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확대해 방송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인방송 평가항목을 프로그램 편성 시간대나 자막・한국수어・화면해설 방송의 정확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 질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방송 법체계 개선도 제안했다.

국내 OTT의 배리어프리 활성화

OTT(Over The Top)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방송, 영화 등의 미디어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다. 대표적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2021년 전 세계 가입자 2억 명을 돌파했고, 아마존, 애플, 디즈니 등의 거대 기업들이 OTT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OTT 사용률 및 선호도는 특정 OTT 단독 공개, 구독료 차이, 그리고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콘텐츠 여부 등에 따라 나뉘고 있다. 배리어프리 콘텐츠는 시각장애인용 음성화면 해설과 청각장애인용 한글 자막 등이며 최근에는 ‘폐쇄형 자막(Closed Caption, CC)’은 비장애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 OTT 중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넷플릭스이고, 국내 OTT는 배리어프리 서비스 제공이나 장애인 접근성 등이 미흡하다. 예로 쿠팡플레이는 폐쇄형 자막 기능만 제공하고 있고 티빙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작품은 자막 기능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보건교사 안은영의 한 장면_넷플릭스는 등장인물들의 대사 뿐만 아니라 동작까지 자막화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넷플릭스 화면 갈무리

국회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등의 미디어 접근성 등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장애인 시청자들은 OTT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 폐쇄 자막을 구입하는 실정이라며 바우처 등을 통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배리어프리 콘텐츠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정립, 서비스 제공 의무비율 등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 문제, 원제작자의 동의 여부, 후속 자막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의 통신접근성 강화 필요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하여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과 관련하여 통신복지기금 설립, 요금감면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 감면, 요금감면 중장기 대비책 등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와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을 밝혔으나, 현재 구체적인 검토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재정부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취약계층 대상자에게는 통신요금 감면을 넘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통신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5개 진흥원(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 대하여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품질인증과 관련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다. 정부는 5개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으며 우선 개선 대상이었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대표 홈페이지는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을 완료하였다. 다만 외부 위탁 운영되는 홈페이지와 통・폐합 및 신규 개설되는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방안은 보고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품질인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어려움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을 매년 갱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지원 확대

정보통신보조기기는 디지털 환경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직업, 경제활동 및 사회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장애인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본인부담 2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한다. 올해는 총 60억 원(국비 30억 원+지방비 30억 원)의 예산으로 121가지(시각 67개, 청각・언어 21개, 지체・뇌병변 33개)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약 4,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보조기기의 신청 및 보급업무가 각 지자체로 이관되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참여도・적극성에 따라 지자체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단가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것을 조언했다. 기기 특성상 수요자가 한정되어 대량생산이 어려워 가격이 바싸다. 예로 독서 확대기가 최소 77만 원부터 최대 510만 원, 지체・뇌병변 장애를 위한 특수 마우스는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360만 원, 청각・언어장애를 위한 음성증폭기는 최소 29.7만 원부터 최대 220만원이다. 또한 지자체별 기기 보급 수량 및 접근성 편차 해소와 민간 중소 제조기업의 개발 지원을 단가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선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신청 시 기기 특성을 확인하는 절차에 장애인 접근성을 우려했다. 이외에도 불법 수급과 사후체계 강화, 현재의 연중 1회(올해의 경우 2022.5.2.~6.17.)가 아닌 상시 신청 방식으로 변경해 기기의 활용의 포괄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인의 키오크스 접근성 보장

현재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등 정보약자의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21조・제23조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국가의 노력과 지원의무 및 차별금지, 편의제공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 시 문제점으로 휠체어 사용자의 키오스크 작동과 화면 인식 불편함,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터치스크린 인식을 위한 대체 방법 미제공, 시각적 콘텐츠의 음성정보 미제공, 표준 이어폰 단자 미제공, 이어폰 연결 시 스피커 소리 미차단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접근성이 보장되는 키오스크를 구체적 수단에 포함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키오스크에 접근・이용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하나로서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기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어통역센터는 202개소이며, 861명의 수어통역사가 근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202개 수어통역센터의 지역 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총괄 기구가 없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복지법」에 지역수어통역센터를 통합 운영 및 관리하는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기준 미만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는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장애인등편의법」제7조의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의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을 차별금지 시설물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서 바닥면적 300제곱미터(2023년부터 50제곱미터로 대상 확대)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시설만을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2019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의 비율은 93.0%, 커피 전문점의 비율은 93.2%, 편의점의 비율은 98.1%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은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만을 기준으로 정해 되려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상황이며 비용 부담,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일정규모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일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생활반경이 넓지 않고 주된 활동이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로 소규모 시설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개선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합리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예외 없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할 경우 영세한 소규모 시설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제도로서 시설주의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과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과 사업주가 장애인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때에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미리보는 2022 국정감사

① 의무고용 및 참정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법적 권리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승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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