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방송 편성비율 5%→7%… 방통위,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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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석자가 ‘교양다큐프로그램, 수어통역으로 보고 싶다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더인디고
▲수어방송 비율의 확대를 요구하는 한 청각장애인이 인권위 앞에서 ‘교양다큐프로그램, 수어통역으로 보고 싶다’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더인디고

  •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30%25% 축소
  • 시각·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확대
  • 지상파 이미 7%↑…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더인디고 조성민]

수어방송 편성비율이 기존 5%에서 7%로 확대되는 등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어방송·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파·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들은 한국수어방송의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방송 실적으로 인정받는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은 기존 30%에서 25% 이하로 축소해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높이도록 했다.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제도는 2011년 국내에 장애인방송 제도를 최초 도입한 이후 정부와 방송사의 협력으로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높여왔다. 현재 5%는 2016년에 마련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에 발표한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마련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영국 공영방송(BBC)보다 높아지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방통위는 개정사항의 이행 준수를 위해 방송사와 지속해서 협의하는 등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청각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정책을 비판하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1년 10월, 수어방송 의무화 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확대하고, 또 주문형 비디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도 폐쇄자막과 화면해설, 수어 등을 의무화하는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방통위가 수어통역방송 비율을 7%까지 늘린 것 같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퇴보한 정책”이라며, “수어통역방송 비율 7%는 이미 2019년 기준으로 KBS가 8.8%, MBC 7.45%, SBS 7.1%를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큐 등 교양프로그램 등까지 다양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비율은 더 확대하고, 수어통역의 질 역시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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