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마스크 착용 어려운 발달장애인 출입 제한한 병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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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개개인 신체적‧정신적 상태 고려해야
  • 인권위, 병원과 복지부에 대책마련 권고

[더인디고 조성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해당 병원장에게 병원 출입을 허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거동도 불편한 중증지적장애인으로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다. 마스크를 씌워주려는 부모의 손등을 무는 등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하지만 A씨가 20년간 이용해온 병원(피진정병원) 측은 마스크 미착용 시 병원 출입 등 이용이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하자, A씨는 피해자가 응급진료 및 전문의의 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 병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안내서)’에는 발달장애인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 명시됐지만, 이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에 대한 예시일 뿐 발달장애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시설 출입이나 승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스스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착용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의 지도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므로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병원이 의료진에게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다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진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제 때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 당시 피진정병원은 국민안심병원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한 만큼,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이 가능 여부를 직접 평가 및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출입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다른 병원에 가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한 것은 종합의료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비록 외형상으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의 병원 출입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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