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유족연금 수급 등 기존 장애등급으로 자격 결정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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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도 장애등급 기준
  • 국민연금법 개정 발의… 장애2급에서 ‘심한 장애인’ 확대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음에도 국민연급법 등은 과거의 장애등급으로 수급권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또는 국민연금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지침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도 인정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등급을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어 기존 장애등급이 없는 ‘신규 장애인’ 발생 시,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국민연금법상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그동안 수용성 저하가 우려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 등에서는 이미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한 상황이지만, 국민연금제도는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었다.

▲장애등급 개편에 따른 타 부처 제도 적용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장애등급 개편에 따른 타 부처 제도 적용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이에 최혜영 의원은 타 법령 확대 사례 등을 참고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을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수급 자격 관련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차별없이 바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 모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 등의 요건이 될 수 있도록 한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여러 제도 안에 숨어있는 동일 등급 내의 차별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준현, 김민기, 김원이, 김홍걸, 서영석, 신정훈, 이은주, 전용기, 정춘숙, 홍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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