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심한 장애’까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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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심한 장애’까지 대상 확대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오늘(14일)부터,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
  • 약 52,000여 명 대상…10월부터 연금 대상 포함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14일)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까지 확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은 그동안 연금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에이거나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해 왔다. 또한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이번 국민연급법 개정·시행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최우선순위의 유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 수급자로 예상되는 5만 2천 명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수급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9월 14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오는 10월분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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