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 1850명 → ’21년 2551명으로 1.4배 증가
- 10명 중 7명은 연고자 있어도 시신 인수 거부당해
- 부산 62.9%, 서울 53.3%, 강원 51.3% 증가
- 최혜영 “중앙정부 차원의 장례지원 등 병행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매년 무연고자의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상당수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무연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2019년 1,850명 대비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기준 무연고 사망자는 이미 2019년 수준인 1,818명에 달했다.
무연고 사망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매년 약 20%정도 인 반면, 매년 약 70%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2019년 69.7% → 2020년 71% → 2021년 70.8% → 2022년 7월 70.5%)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부산으로 62.9%(2019년 245명 → 2021년 399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서울(53.3%↑), 강원(51.3%↑) 순이었다.
반면 대전(-3.3%↓), 충남(-11.5%↓) 지역은 같은 기간 무연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무연고 사망자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연고자 있으나 시신 인수 거부”한 사례를 지자체별로 나눠보면,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율이 50%를 넘는 지역이 세종(100%↑), 전남(100%↑), 전북(82.4%↑), 대전(80.6%↑), 강원(61.7%↑), 서울(58.9%↑), 경남(51.9%↑) 등 7곳에 달했다.
반면, 2019년 대비 2021년에 “연고자 있으나 시신 인수 거부”한 사례가 감소한 지역은 대전(–5.3%↓)과 충남 (–17.6%↓)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로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수원세모녀 역시 사망 후에도 친척들로부터 시신 인수를 거부당해 수원시에서 공영장례로 치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이제 지자체에만 맡기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장례지원을 병행해 고인에 대한 존엄과 편안한 영면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관련 기사_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은 ‘무연고사’ 간 통합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