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기각→졌다”…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의무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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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 형사·민사소송법개정안 대표발의
  • 장애인 소송 당사자에 ‘이지 리드’ 판결문·조서 제공

[더인디고 조성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이 소송 당사자일 경우 판결문 제공 시 사법당국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국회에서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했고, 우리 현행법 역시 장애인 사법지원의 목적으로 점자 문서와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인 장애인이 어려운 법률 용어 등으로 인해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청각장애인 원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Easy-Read(이지리드) 형식문의 판결문을 제공한 바 있다. 이지리드는 단문 위주 문장 및 그림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서 등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청각장애인인 원고는 지난해 10월, ‘알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 달라’고 탄원했고 재판부가 이를 처음 받아들인 셈이다.

▲키 작은 사람과 키 큰 사람이 똑같은 높이의 발판 위에서 축구를 관람하는 그림 ‘기회의 평등(그림 좌측)’과 키가 작은 사람에게 키 큰 사람과 같은 높이에서 볼 수 있게 발판을 그에 맞춰 지원한 그림 ‘결과의 평등(그림 우측)’을 나란히 배치한 그림 /유튜브 캡처
▲키 작은 사람과 키 큰 사람이 똑같은 높이의 발판 위에서 축구를 관람하는 그림 ‘기회의 평등(그림 좌측)’과 키가 작은 사람에게 키 큰 사람과 같은 높이에서 볼 수 있게 발판을 그에 맞춰 지원한 그림 ‘결과의 평등(그림 우측)’을 나란히 배치한 그림 /유튜브 캡처

관련해 청각장애인(원고) A씨는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수어통역이 필요한 자신이 다른 장애인과 동일한 면접시간을 배분받은 것은 차별”이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안타깝지만 원고자 졌습니다)”라는 식으로 일반 판결문과 옆에 쉽게 설명한 문장을 괄호 안에 따로 표기했다. 여기에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뿐 아니라,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그림(‘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삽화)을 포함했다.

최혜영 의원의 개정안 역시 장애인이 소송 당사자일 경우 이지리드 판결문을 의무적으로 작성,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 유형에 따라 일부 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소송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소송 과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통해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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