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있으나마나… 복지부, 편의시설 설치 체계나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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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 편의시설 80.2% 설치율? 사실은 고작 8.8%에 불과
  • 건축법 대상시설 늘어도 편의법 반영 안한 복지부, 사실상 방치
  • 지난 5년간 강제이행금 부과 단 3건에 불과, 사후관리도 미흡
  • 대상시설 50제곱미터로 확대했지만 승강기나 장애인화장실은 제외… “꼼수” 비판
  • 편의증진심의회도 지난 6년간 단 한 차례 열려… 정부의 위원회 폐지 계획에 포함돼
  • 이종성 의원, 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제도 이행·사후관리 재검토 불가피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보건복지부가 설치율 무려 80.2%라고 강조했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체계나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자료를 분석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80.2%라는 높은 설치율에도 장애인단체 등이 이동권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수많은 건축물들의 입구에 계단과 단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가 현실과 큰 괴리감을 보이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편의증진 정책 추진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 등록건축물 수는 7,314,264개이며, 설사 비교가 어려운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나 기숙사 등의 건축물을 제외하더라도 2,120,025개가 되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8.8%라는 것. 그럼에도 복지부는 건축물 현황과 비교한 실질적 접근율과는 상관없이 실태조사와 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사실상 편의시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후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늘어났지만 장애인등편의법에 반영하지 않아 1종 근린생활시설 내 탁구장, 체육도장,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나 2종 근린생활시설 내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교집회장, 서점, 사진관 등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결국 2021년 1년 동안 117,419건의 건축행위 중 11.6%인 13,563개의 건축물들만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며 이외의 약 90%에 달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복지부가 방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복지부는 지난 5월 1일자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확대해 2021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의 약 30%가 증가했지만, 기준적합성확인 업무 증가에 따른 대책과 예산, 인력충원, 지자체 협의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면적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을 이전, 대수선, 용도 변경만으로, 또 출입구,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주출입구 접근로만 한정하고 복도나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등은 설치대상시설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편의시설 의무대상인데도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지난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도 미흡해 2018년 1건 94,000원, 2021년 2건 4,407,950원이 전부다. 이에 반해 건축물의 구조 등으로 인한 적용 완화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1,291건으로 다수의 건축물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도 공공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거나 매년 진행해야 하는 표본실태조사도 부실하다는 것이다.

▲편의시실 미설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0년 동안 고작 3건으로 사후관리 미흡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 이종성 의원실 자료 갈무리

결국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편의증진심의회는 2020년 ‘제5차 편의증진국가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을 서면회의로 단 한 차례 열린 게 전부여서 유명무실한 심의회가 되어 정부의 각종 위원회 폐지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편의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증가했지만 의무건축물이지만 되려 편의시설이 없는 건축물도 12,579여개나 증가한 셈이다.

▲결국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물은 증가했지만, 편의시설 체계 미흡으로 되려 편의시설이 없는 건축물도 함께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 이종성 의원실 자료 갈무리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그에 따른 방안 마련 불가피하다면서 무엇보다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관한 실질적인 접근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편의시설 정보 DB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당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공공시설물에 관한 편의시설 설치를 강제화했던 현재까지 미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애계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종성 의원이 제기한 편의시설 설치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당연히 해야 할 일 방기한 결과”라면서, “시설물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장애인당사자의 삶은 결코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나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알아야 하며, 법에 명시된 체계라도 복지부는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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