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예회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29.6%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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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예회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29.6% ‘심각’
▲전국 문예회관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가 엉망이다. 왼쪽부터 깨진 점자블럭, 설치위치가 잘못된 점자표지판, 훼손된 촉지도, 뭉개진 엘리베이터 점자표시. ⓒ 한시련 제공
  • 적정 설치시설 37.1%, 아예 설치하지 않은 문예회관도 33.3%
  • 시도별,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13.3%와 21.1% 꼴찌 다퉈
  •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북도는 아예 설치 안한 비율이 각각 53.3%와 44.7%
  • 한시련, 미흡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 촉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회장 김영일, 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단 29.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시련은 2022년 4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전국 문예회관 254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29.6%이며, 부적정 설치시설 37.1%, 아예 설치하지 않은 문예회관도 33.3%나 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승강기 조도 등은 적정 설치율이 18.5%이며, 적정 설치는 19.1%, 미설치가 62.4%나 되어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예회관과 광주광역시 소재 문예회관의 적정 설치율은 각각 13.3%와 21.1%로 매우 열악했다.

▲전국 254개 문예회관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빨간색으로 표시된 비율이 각 설치분야 꼴치임. 세종특별자치시는 두 개 분야에서 설치율이 꼴찌 ⓒ 한시련 보도자료 갈무리

또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훼손되었거나 잘못 설치한 경우는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등이 높았으며, 아예 설치하지 않은 미설치율은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53.3%와 44.7%로 장애인등편의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따라서「장애인등편의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의무와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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