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비닐빨대 사용금지!… 장애인 일상 불편함 가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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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비닐빨대 사용금지!... 장애인 일상 불편함 가중돼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장애인에게는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픽사베이 편집
  • 목발 등 사용하는 장애인, 종이봉투 소지 보행 못해
  • 뇌병변장애인, 생분해 빨대 쉽게 손상돼 사용 어려움 있어
  • 친환경제품 사용 찬성하지만, ‘약자 복지’ 촘촘하게 둘러봐야 지적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오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이나 슈퍼나 카페 등에서 판매하거나 제공되던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고 업계의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으로 한정됐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 범위가 편의점업을 포함한 종합소매업까지 확대되어 일부 예외 항목을 제외하면 종량제 봉투와 종이봉투만을 판매·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 금지 품목은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막대풍선이나 비닐 방석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포함되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들과 근육 강직으로 흡입 기능이 취약한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목발 등의 보행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물품을 소지하고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비닐봉투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닐봉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종이봉투는 가격도 비싸지만 물건을 담아 이동할 때 목발 등에 쓸려 쉽게 찢어지거나 비가 올 때는 젖어서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뇌병변장애인 등은 빨대 없이 물을 마시다 사레가 들리기 쉽고 질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생분해 빨대는 소재 특성상 40도 이상 고온에서 물크러지거나 녹아 흡입 기능이 취약한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고, 특히 죽이나 미음 등 유동식을 먹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평생 목발을 이용해왔다는 한 시민은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친환경제품 사용하자는 정부정책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친환경적이면서도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체품에 대한 고민없이 일단 금지부터 하는 방식의 일방적 정부 정책이 또다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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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x123484@gmail.com'
banana
1 year ago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물건을 사서 가져가는 건 봉투를 들고가면 해결된다 하더라도 불편한건 어쩔수없으니
‘편의’ 성이 많이 떨어 지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