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조기노령연금’ 감액은 “불공평”…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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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향 그래프.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59세부터 6% 감액, 55세일 경우 최대 3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픽사베이
▲우하향 그래프.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59세부터 6% 감액, 55세일 경우 최대 3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픽사베이

  • 55세 수령 시 최대 30% 삭감… 광업·어업종사자 예외
  • 프랑스, 장애인 생계난 방지 등 55세 퇴직 시 완전 수령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감액 없는 55세로 개정해야!”
  • “정부, 장애인 외면… 의무가입·연금수령 연령 상향만” 비판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이 노령연금(기초연금)을 조기에 받고자 할 경우 감액해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체 국민보다 평균 수명이 10세 정도 낮아 상대적으로 연금수령 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장애로 인해 생계의 곤란마저 이어질 수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그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6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중증장애인의 조기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수령 가능한 연령을 55세로 하향하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에 대해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된다.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6%씩 삭감된 금액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만 59세 수령 시에는 6%, 가장 일찍 받을 수 있는 연령인 만 55세 때는 30%나 삭감된 연금을 받게 된다.

예외 규정도 있다. 광업 및 어업종사자 등 특수직종근로자의 조기노령연금은 삭감하지 않는다. 높은 노동 강도로 기대수명이 짧다는 이유이다.

장애인 평균수명과 비교할 경우, 이들 업종과 차이를 둘 이유는 없어 보인다.

지난 2020년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은 83.5세지만, 장애인의 사망 평균 연령은 76.7세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73.5세로 무려 10살 차이가 난다. 장애인의 조사망률도 전체 인구 조사망률과 비교해 연령별로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16.3배나 높다.

▲전체인구 및 장애인의 조사망률 비교 * 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결과(통계청, 2018) ** 2016~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통계청),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국립재활원, 2019)
▲전체인구 및 장애인의 조사망률 비교
* 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결과(통계청, 2018)
** 2016~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통계청),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국립재활원, 2019)

관련해 전문가들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의료기관까지의 이동불편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의료욕구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한편,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도 전체 장애인구의 33.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증장애인(2018년 당시 1,2급)의 수도 7800여 명에 이른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원별 평균 금액은 근로소득(115.5만원) 다음으로 공적 이전소득(47.5만원)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조기노령연금 수령에 따른 금액 삭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장애로 인한 조기 퇴직과 더불어 연금액이 삭감된다면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들어 “프랑스도 최소 가입요건 충족 후 65세부터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생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은 특정 기간(83~126분기) 이상 가입 후 퇴직했을 시 55세부터 완전연금 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 역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금을 납부하고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비장애인보다 적은 것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연령에 연금을 지급받는 것도 문제인데, 감액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걸핏하면 연금 보험률과 연금 의무가입 또는 수령 나이를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가가 사각지대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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