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집회·시위 중 휠체어 넘어뜨린 경찰에 ‘과잉금지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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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2021년 11월 17일, 장애인 교육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여의도 일대를 행진하던 도중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휠체어가 뒤로 넘어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박경석 대표 SNS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2021년 11월 17일, 장애인 교육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여의도 일대를 행진하던 도중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휠체어가 뒤로 넘어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박경석 대표 SNS

  • 신체의 자유 침해 우려공권력 사용 신중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시위 중인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를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해당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위한 집회․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피해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뒤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피진정인인 경찰청장은 인권위에 “당시 피해자가 행진 대열의 한복판에서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뜨린 채 손에 들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집회참가자·경찰관·일반시민 보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신체 물리력 행사 없이 최소한의 접촉으로 연막탄만을 회수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사실은 연막탄 소화 후에야 인지했다. 또 이는 고의 또는 과잉대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위험 발생의 방지 등을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을 회수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연막탄 회수의 필요성 내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장애인의 집회·시위 등은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커지는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공권력 사용에 더욱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당시 동영상 자료를 확보한 인권위는 “피해자에게 사전 예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갑자기 연막탄을 회수했다”며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균형을 잃어 수동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지며 아스팔트에 머리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다만, 피진정인의 행위가 일회적이고 고의성은 없어, 경찰관 개인에 대한 조치보다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급기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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