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장애인 편의성’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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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박물관 전경 ©더인디고
▲한글박물관 전경 ©더인디고

  • 497곳 편의시설 전수조사적정설치율 절반 수준
  • 20일 정책 토론회현행법 따른 개선 방안 논의

[더인디고 조성민]

문화체육관광부가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에 나선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 방향 연구’를 마치고,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등편의법상 의무대상시설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57.4%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총 517개관(‘21년 12월 등록 기준) 중 새 단장(리모델링)이나 건물 이전을 한 기관 등을 제외한 총 497개관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이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의무대상시설 391개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0%,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적정설치율은 57.4%로 조사됐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매개시설(주출입구, 주차구역 등),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탈의실 등) 등으로 구분한다.

497개관 조사 대상 전체를 살펴보면, 각 박물관·미술관 준공 시점에 시행된 법 기준을 적용한 설치율은 71.6%이지만, 적정설치율은 57.2%에 불과하다. 특히 현행법을 적용한 설치율은 67.6%, 적정설치율은 56.9%로 나타났다.

20일 오후 2, 연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논의

장애인이 박물관·미술관에 원활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박물관·미술관이 준공된 시점의 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더라도 현행법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관련해 문체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문화취약계층의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박물관협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mnjqOIXQFNg)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내년부터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교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 개선에서 나아가 장애인이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우선 ▲ 2023년 박물관·미술관 주간(’23년 5월)에는 공모사업 ‘함께 만드는 뮤지엄’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이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한 창의적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디지털·무장애 전시 관람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이 편리하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편리해진다’는 기조 아래 국민 문화 향유의 제일선인 박물관·미술관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관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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