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모바일앱 접근성 입법예고 종료 코앞… 장애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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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월 18일 키오스크나 모바일 등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의무를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보건복지부는 11월 18일 키오스크나 모바일 등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의무를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 ‘50미만 사업장 제외·단계적 조치철회 촉구
  • 장추련, 한시련 등 잇단 비판 성명 발표

[더인디고 조성민]

키오스크와 모바일앱 등의 장애인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단체에 이어 20일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도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령안은 장애인차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모바일앱)의 장애인 접근성 의무를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모바일앱이나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등 16종의 키오스크 제공자(기관)는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는 데에는 몇 가지 예외 혹은 유예 조항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바닥면적 50㎡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하되, 보조적 수단이나 상시 지원인력이 있으면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제공자의 여건 등을 고려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 시행을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 법률 적용일(23년 1월 28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는 3년 뒤인 2026년 1월 28일부터 적용키로 해 3년의 유예까지 뒀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50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추련은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 또는 상시 지원인력을 정당한 편의로 간주하고 사실상 대체 허용한 것은 비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시련 역시 “소비자들이 자주 접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에서는 더욱 차별을 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단계적 조치 역시 마찬가지다.

장애인단체들은 “단계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악의적인 조치이기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특히 공공기관은 2023년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해 한시련은 “단계적 이행은 소비자간 정보 격차를 초래해 시각장애인을 또 다른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키오스크가 확대되는 동안, 시각장애인은 주체적인 삶을 포기하고 의존적인 삶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12, 3301)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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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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