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모바일앱 ‘정당한 편의제공’ 입법예고…유예기간 3년은 당사자 ‘불편한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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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월 18일 키오스크나 모바일 등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의무를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보건복지부는 11월 18일 키오스크나 모바일 등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의무를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 휠체어 물리적 접근과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제공등 의무화
  • 기술개발에 따른 시각장애인 특화 SW업데이트 조치 등도 권고
  • 장애계,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화 ‘환영’
  • 다만, 기술개발 적용 ‘권고’에 긴 유예기간 3년 ‘지적’
  • 장애계 의견수렴 세미나 결과, 복지부에 전달 예정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1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모바일 등)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의무를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키오스크의 경우,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모두 16종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점형 블록 설치와 음성안내 제공 ▷오류나 문의사항을 위한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중계수단 제공 등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통한 접근성 확보 조치도 권고하였다. 그리고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기기교체를 하지 않는 보조적 수단이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기술 발전에 따른 시각장애인 특화 소프트웨어로의 교체나 업데이트 등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번 시행령은 1단계로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2024년 1월 28일)에게 우선 적용하고, 2단계로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2024년 7월 28일), 3단계로 관광사업자, 체육시설,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등으로 적용(2025년 1월 28일)하는 등 무려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또한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와 법률 시행일 이후에 설치되었으나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키로 해 앞으로 3년 동안은 현재의 환경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앱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가 대상이며, 적용 범위는 ▷장애인 접근성 지침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오류나 문의사항을 위한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중계수단 제공 등이다. 적용 시기는 1단계 공공·교육·의료기관, 이동·교통시설 등(2023년 7월 28일, 2단계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2024년 1월 28일), 3단계 문화·예술․관광사업자, 체육시설,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등(2024년 7월 28일)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과 관련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가 공교롭게도 입법예고 날짜와 같아 예고 전에 의견 반영은 어렵게 되었다. 주최측은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제공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키오스크 및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 및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장애계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해 장애계의 의견수립을 위한 세미나(무인단말기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솔루션 세미나)를 준비해 왔던 주최(국민의힘 김예지·김영식 의원) 측과 장애계는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규정해 의무화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개술개발에 따른 시각장애인 상용 소프트웨어의 적용을 명문화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권고’에 그친 점과 개정령안의 전면 시행까지 3년의 유예기간은 지나치게 길다고 아쉬워했다.

세미나의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교롭게도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시각장애 당사자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가 같은 날이어서 수렴된 의견을 예고 전에 반영할 수 없게 되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의견수렴을 하는 만큼 세미나의 결과를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2월 28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12, 3301)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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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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