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콜, 혹한에 ‘수동휠체어 실을 수 없다’며 장애당사자 탑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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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콜, 수동휠체어 실을 수 없다며... 장애당사자 탑승 거부
▲인천시 장애인콜택시는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한다.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법과 원칙’ 운운
  • 수동휠체어 거부 이유인 운수사업법에도 소화물 규정 20킬로 미만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합리적 조치 없으면 인권위 진정 등 강력 대응 예고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인천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별도의 수동휠체어를 싣지 못하겠다면서 영하 10도의 혹한에 장애당사자의 승차를 거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2일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전동휠체어를 지원받게 된 김모씨(지체, 신장 중복 중증장애인, 여)는 귀가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불렀다. 지원받은 전동휠체어로 갈아탄 김 씨는 그동안 이용했던 수동휠체어를 집안에서 이용하기 위해 콜택시에 실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콜택시 운전원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운전원은 “수동휠체어는 짐으로 분류되어 실을 수 없다”며 승차를 거부한 것. 이에 김씨를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측에서 대화를 요청했지만, 운전원은 이를 거절하고 콜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상의를 마쳤다면서 김씨를 강제하차 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동지원센터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휠체어는 실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김 씨는 장애인콜택시에서 강제로 하차당했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관련 내용은 제보자의 영상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22일 인천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수동휠체어를 함께 실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규정에 없다며 이미 탑승한 장애당사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항의에도 불구하고 바로 현장에서 출발했다. 사진=제보자 동영상 캡처
▲지난 22일 인천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수동휠체어를 함께 실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규정에 없다며 이미 탑승한 장애당사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항의에도 불구하고 바로 현장에서 출발했다. 사진=제보자 동영상 캡처

이번 사건에 대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장연)는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수동휠체어를 실을 수 없다며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장연은 오늘(23일) 발표한 규탄 성명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동휠체어는 단순한 짐이 아니라 장애인 이동에 필요한 보조기기”라면서 “장애인콜택시가 수동휠체어를 싣고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주장하는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의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 규정은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거나 2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동휠체어는 12∼14킬로그램에 불과해 그들이 주장하는 ‘법과 원칙’인 소화물 규정에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정한 지침에도 ‘중증의 경우 생활필수품, 병원 입원 시 필요한 물건, 여행 시 가지고 가야할 짐, 재활 등 치료를 위한 필요 장비의 소지 등’의 경우에는 소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사항. 관련 내규에도 탑승거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이용제한 사항에도 수동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싣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자료=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인천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사항. 관련 내규에도 탑승거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이용제한 사항에도 수동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싣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자료=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인장연은 “저상버스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인천시의 현실에서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탑승거부는 이동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악의적 이용이나 이용자와 운전원의 생명과 안전을 현저하고 명확히 침해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조치였다”며,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만일 인천교통공사의 합리적 조치가 없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다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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