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방과 후 돌봄’ 저녁 8시까지 연장… 반대 목소리도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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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저출산·맞벌이 부부 등 부모 퇴근 시간 고려
  • 우선 돌봄아동에 다자녀 가구 포함
  • 돌봄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처우 개선
  • 농어촌·물가상승 감안, 운영비 지원 강화
  •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학교비정규노동조합 “반대”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는 올해부터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을 20시로 연장하고, ‘우선 돌봄아동’의 범위에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도 포함한다. 또한 돌봄종사자의 인건비 인상 등 처우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제공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처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돌봄수요 대응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현행 14~19시까지를 20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3월, 9월) 또는 일시돌봄 신청을 통해 2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전국에 200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약 5~6천명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의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 가정의 아동 등만 해당했지만,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농어촌 인구감소로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원칙은 10인 이상 시설의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10인 미만으로 운영된 3개월의 다음 달부터 보조금 교부를 중지한다. 하지만 시군구 단위 기초돌봄협의회에서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해 시설 운영 필요성을 인정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여건도 개선한다.
우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약 20% 인상하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편성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지역 여건 및 종사자의 경력 등을 고려한 지자체 별도 기준 마련・적용도 가능하다.

그동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분리 편성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원 및 면적 등이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돌봄 수요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관련해 정원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면적에 따라 설치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도 마을돌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강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현실화했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월 128만 원에서 139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개소당 20~30만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급해, 운영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현실은 외면하고 사회적 합의와 소통 없이 국가 정책이란 이유로 무조건 따르게 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아이의 행복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돌봄 시간을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아이가 부모와 저녁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가정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채 돌봄 시간만 늘렸다”며 “부모의 늦은 퇴근이 지속되는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마을돌봄 이용은 주소지 인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또는 시군구 아동돌봄부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24(www.gov.kr)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온라인(모바일) 신청할 수 있다. 관련해 복지부는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4265개소, 11만명) 및 다함께돌봄센터(829개소, 2만명)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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