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국가 책임’ 대신 ‘가격 차등화’ 먼저 외치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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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국가 책임’ 대신 ‘가격 차등화’ 먼저 외치는 보건복지부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취약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넓어져 수요에 걸맞는 고품질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본인부담금 차등화 방안을 들고 나왔다. ⓒ 더인디고 편집
  • 품질 높은 사회서비스 받으려면 비용 ‘더 내라’
  • 차등화 근거 여론 78.7%?… 국가책임 요구는 80.2%
  • 활동지원 품질 차등화…중증장애인 비용 더 내라는 것
  • ‘국가 책임’ 외면하고 이용자 부담 늘리려는 복지부 비판 거세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서 밝힌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취약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넓어져 수요에 걸맞는 고품질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본인부담금 차등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즉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해 서비스 품질을 차등화하고 그에 걸맞는 본인부담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소위 사회서비스 이용 가격 차등화의 근거로 복지부는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차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78.7%로 사회서비스 이용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 소득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차등부담 조사 결과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사회서비스 비용의 국가 책임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을 굳이 복지부는 밝히지 않았다. 사회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또는 개인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도 80.2%였다. 특히 노인 돌봄(77.6%), 장애인 돌봄 (74.9%), 보육 (62.0%), 직업훈련 (61.7%) 등에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비율이 높았다.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 사회서비스 이용료 부담 주체 조사 결과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이미 본인부담금은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차등화 되어 있는데 서비스의 품질 격차를 통해 서비스 비용을 차등화하게 되면 가난할수록,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되려 양질의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활동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장애가 심할수록 서비스 매칭이 어렵다는 점인데, 본인부담금의 차등화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중증의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 정도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비용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정작 중증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고품질의 서비스가 활동지원 필요도가 아닌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차등화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늘려 시장화의 덩치만 키우고, 정작 국가의 공적 책임을 시장과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 범위를 중산층에게 까지 넓히고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 구체적인 사회서비스 차등화 방안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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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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