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차별”… 인권위 권고에 지자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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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전남 16개 자치단체, 예산 확보해 개선 약속

[더인디고 조성민]

지자체 시설 내 남·여 구분 없는 장애인화장실을 개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해당 단체장들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1년 7월 2일 전라남도 내 16개 군의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 시설 내 장애인화장실 대부분은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당시 43년이 된 노후시설도 있었다.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있는 것 이외에도 문이 잠겨 이용하지 못하거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단체장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 향후 관련 예산 확보 및 낡은 읍·면·동사무소의 신축 또는 재건축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하는 점, ▲남·여는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여 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6개 군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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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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