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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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강선우 의원실 제공
강선우 의원/ⓒ강선우 의원실 제공

  • 암관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 법적 근거 마련

[더인디고 조성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암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강선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중증질환 3법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암 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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