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신고 매년 2만 건… 보호자 인계 전까지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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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실종신고 중 70건 미해결
  • 범죄 노출 우려신속한 발견과 보호 중요
  • 노웅래 의원 실종아동법개정안 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실종아동을 발견 후 인계 전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경찰이 실종자 발견 후 보호자에게 인계 전까지 보호조치를 규정한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충북 충주에서 발견되며 실종아동 사건에 다시금 이목이 쏠렸다. 초등생을 유인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3개월 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는 등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18~‘22년) 실종아동 신고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실종 접수는 2만 6416건으로 5년째 2만여 건 안팎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전히 5년간 70건의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미해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2018~2022)간 실종아동 신고처리 현황. /자료=노웅래 의원실
▲최근 5년(2018~2022)간 실종아동 신고처리 현황. /자료=노웅래 의원실

문제는 현행법에선 경찰이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자를 발견한 후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에 인계하기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발견된 실종자가 자신의 의사로 경찰의 보호 범위에서 이탈하려고 하거나,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 복귀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경찰이 실종자를 적절히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이 실종자를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에 인계하기 전까지 보호시설 등에서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실종아동의 경우 아동 긴급보호소에 인계하도록 해 24시간 동안 임시 보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실종아동은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표적이 될 수 있어 실종 초기에 신속한 발견과 보호가 중요하다”며 “실종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복귀를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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