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조사’ 전장연 주장에 ‘적법 절차’ 반박한 서울시…수급자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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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조사’ 전장연 주장에 ‘적법 절차’ 반박한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일제 점검이 '표적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 더인디고 편집
  • 서울시, ‘서울형 활보 수급자 일제 조사’…재정 투입된 만큼 당연
  • 전장연의 추가 급여 중단 협박 주장에 그런 일 없다…조사 당사자는 ‘불안’ 호소
  • 조사 대상 수급자들, 오세훈 시장과 박경석 대표의 갈등이 원인… 우리만 ‘골탕’
  •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부정 수급’ 의심 방문 점검, 지양... 다른 방법 찾아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22일) 서울시는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일제 점검이 ‘표적 조사’_전장연, 서울시 활동지원 갑질조사 반발…23일 지하철 시위 ‘재개’(3월 20일 본지 보도)라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점검은 급여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발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2022년 12월에 파악한 자료만으로도 888명(2,587명)이었다”면서 “타 지자체보다 유리한 서울형 추가급여를 받기 위해 주소를 서울시로 옮겨 놓고 실제는 지방에 거주하는 의심되는 사례를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과거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활동지원급여가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등 자치구 등 관계 기관에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시는 중간 점검 결과를 일부 공개했는데, “서울시 추가 급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지방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확인했다는 것. 또한,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월 98시간(월 1,525천원)을 더 지원받은 수급자도 확인했다”면서도 ‘표적 조사’라는 주장을 의식한 듯 “추가 급여 대상자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지 못한 수급자도 확인했으며, 적정한 절차를 거친 후 서울시 추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사각지대 발굴 사례를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전장연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국민연금이 매 3년마다 수급자격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추가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전장연의 주장에 대해, 서울형 급여는 2007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조사 또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시 제정이 대규모 투입되는 만큼 수급자 점검은 꼭 필요하다는 것. 또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개인정보 임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무시로 자택을 방문해 조사 거부 시 추가 급여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안내문을 통해 점검 필요성과 급여나 자격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알렸을 뿐 조사를 안받으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사전 연락없이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개인정보 요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며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전전을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의 투명성 및 내실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번 서울시 방문조사를 받았다는 한 수급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처음 서울시의 방문조사에 당황했다면서 혹시 나를 부정 수급자로 여기는 건가, 혹시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빠지는 게 아닌가 걱정했다”면서, “전장연과 서울시 싸움에 왜 우리가 골탕을 먹는지 모르겠다”고 불안해 했다. 또 한 수급자는 “3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조사를 통해 서비스 대상 적정성을 인정받는데 또 지자체의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가 국민연금의 종합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번 서울시의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조사는 법적 근거나 타당성, 전장연의 ‘표적 조사’ 주장 등과는 상관없이 결국 추가급여 수급자들만 곤란을 겪고 있다. 방문조사라는 형식만으로도 수급자들은 불안을 느끼는 한편 부정 수급자로 오해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하고 방문한 조사자의 태도에 따라 불안하다는 것이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공받고 있는 복지서비스조차 끊임없이 부정수급을 의심하고 점검 대상화 하는 것은 제도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설사 점검이 필요했다면 조사 대상 수급자들을 고려한 방식은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했다.

한편, 서울형 추가급여는 국가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와는 별도로 지난 2007년부터 장애정도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최대 월 350시간(월 5,449천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 (월 1,557천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서울시민에게 추가로 제공해 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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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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