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 1인 1실 확대…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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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인권위, 지적장애인시설 개선 권고에 복지부·지자체 “수용”
  • 연구 후 침실 면적 기준도 시행규칙에 명시
  • 자발적 입소 여부 심사·약물 장기투여 점검 강화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시설 생활 장애인의 1인 1실 배치를 확대하고, 침실 면적 기준도 시행규칙에 명시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독립성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인권위 권고’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2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 입소 생활인(이하 ‘생활인’)의 인권적 거주환경과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위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관련 기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수두룩”… 인권위, 복지부에 운영 개선 권고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자체 단체장도 ‘자발적 입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신분증·통장의 본인 관리와 휴대전화 소지·사용 등 시설 생활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현황 점검 등과 관련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저질환 생활인 대상 맞춤형 식단의 제시, 보호자에게 정신과 관련 장기투약 내용 통지,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1.8.발표)’에 따른 지자체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이행, 팬데믹 상황 발생 시 시설 집단 격리 지양 등에 대해서도 권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부와 지자체의 이같은 회신에 대해 “권고 수용”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 등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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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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