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체 고발건 38% 불송치…검수완박으로 ‘이의신청’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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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발 사건 38% 불송치...검수완박으로 이의신청 못해
▲김예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인해 학대 피해 장애인 등 권익 고발 건 불송치되더라도 '이의신청’ 을 할 수 없다며, 관렵 법률안 개정을 촉구했다. ⓒ 픽사베이
  • 김예지 의원, 학대 피해 장애인 등 권익 위해 ‘이의신청권’ 되살려야
  • 법무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적극적 피해구제’…검사 판단 필요
  • 38%, 장애인 등 사건만의 수치 아냐, 경찰의 신중 수사와 권익옹호기관 등의 노력도 있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민의힘 김예지 ⓒ 김예지 의원실 제공

사례 1_최근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 A씨는 다수의 남성들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이의신청이나 고소를 하기 어려운 A씨는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사례 2_지적장애를 가진 여성 B씨는 혼인빙자 사기를 당했지만, 직접 고소하기 어렵고 고발을 하기에는 불송치 부담이 있어 사건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오늘(10일) “경찰 전체 고발 사건 중 38% 이상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지게 되자 학대 피해 장애인과 아동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후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발인은 더 이상 이의신청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무려 38%라는 것. 법무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이 개정‧시행된 작년 9월 10일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 전체 경찰에 고발 접수된 30,422건 중 불송치 결정은 11,602건으로 38%에 달한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된 38%는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야계층 사건만의 비율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익 고발제도를 통해 권익을 지원받던 장애당사자들은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행을 고발로써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인의 불복 수단이 없으므로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과 아동 등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속수무책으로 더 큰 피해를 받고 있어 하루빨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장애계 한 관계자는 “법무부와 경찰에서 제시한 경찰 전체 불송치 비율 38%는 장애인 관련 사건들만의 불송치 비율이 아닌 만큼 모호하다”면서,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게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우선 경찰의 신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아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노력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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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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