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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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학대 장면이 CCTV에 찍힌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 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학대 장면이 CCTV에 찍힌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 안전성 우선!
  • 설치·관리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규정

[더인디고 조성민]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각 과태료 금액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을 의미한다.

또한 ▲CCTV 미설치 시 100만∼300만원, ▲설치·관리의무를 위반은 25만∼150만원, ▲열람 요청 거부 때는 50만∼150만원 등 각각 과태료 금액도 정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 “앞으로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며, “이번 CCTV 설치 의무화로 요양시설에서 더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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