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방해한 경찰,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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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경찰 경호상 목적 1인 시위 시민, 강제 이동 조치
  • 인권위, 1인 시위 제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 서울경찰청 경비대장, 재발방지 직무교육 권고

[더인디고 조성민]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한 경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던 시민(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경찰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5월 13일, 1인 시위를 위해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 정문에 도착한 후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도착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소속 경비대 등 피진정인들은 이를 제지, 진정인이 탄 택시에 함께 탑승해 집무실 정문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녹사평역까지 간 후 하차하게 했다.

당시 경찰은 진정인이 평소 확성기를 이용해 인근을 소란스럽게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과격·위법 시위를 계속했던 ‘위해 우려 대상자’라고 봤다. 또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경호 목적상 1인 시위자를 이동 조치한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의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집시법이 적용되는 집회 및 시위가 아닌 만큼, 사전 신고 및 집회 허가 장소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진정인의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것이 경호 목적상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1인 시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도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눈앞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라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경고하거나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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