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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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esingo.or.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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