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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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 조사 때 ‘장애특성’ 고려한 의사소통…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종합조사를 할 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할 때 서비스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조사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실정이다.

특히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점자, 문자통역, 수어, 촉수어 등 저마다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 맞춤형 의사소통 편의 제공이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어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장은 “자신의 활동지원등급을 평가하는 조사원에게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얘기해달라거나 타이핑을 해달라는 등의 요청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의사소통을 위한 맞춤형 개인별 편의 제공이 명문화되어 조사 당사자가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성인 장애자녀를 둔 이경아 도닥임아동발달센터장은 “조사 당사자의 의사소통이 어렵다 보니 보호자 위주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쉽다”며, “조사 과정에서 쉬운 글, 쉬운 언어 등을 통해 최우선으로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보호자 및 지원인의 의견과 맥락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표 복지서비스의 주요 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적절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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