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박물관·미술관 관람권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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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과 안내견 조이
▲김예지의원과 안내견 조이 ⓒ김예지 의원실

  • 국가·지자체, 편의 제공 비용 지원해야!
  •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박물관, 미술관 관람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박물관미술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박물관미술관법(제9조의3 장애인 편의성 보장)’에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은 박물관,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자는 장애 유형과 정도 등에 따른 적절한 편의와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편의 보장은 고작 권고’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의 근거도 미비’해 장애인의 박물관 미술관 향유를 촉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장벽 없는 박물관, 미술관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확대와 예산증액을 끌어낸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변화를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산시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헌법은 모든 국민이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이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법률로 규정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박물관과 미술관 등 우리 삶 주변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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