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 제각각…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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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행안부, 7개 신분증 운영 표준안 행정 예고
  • 이름 긴 귀화인도 이름 다 넣을 것
  • ‘국가보훈등록증’에 성명, 사진 등 우선 적용

[더인디고 조성민]

#귀화인 A씨는 2006년 한국인으로 귀화하며 정해진 성명 13글자가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에는 앞의 10글자만 기재되어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사용하기 곤란한 때도 있다.

#공무원 B씨는 민원인의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한다. 며칠 전에는 민원인에게 1999년에 발급된 신분증을 받았는데, 20년 넘게 지난 신분증이라서 본인 확인이 어려웠다.

성명이 긴 일부 신분증에는 성명 일부만 표시되던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주민등록증 등 일부 국가신분증에 유효기간도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 이달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이다.

하지만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해 정부는 이번에 신분증 표준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또한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춘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나,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도 10년이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10년,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쓰이고 있다. 이에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했다.

한편, 표준(안)은 6월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한 데 이어, 각 신분증의 소관 부처와 함께 표준이 적용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부처가 각기 제도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과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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