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취약계층 20여만 가구 → 10만 가구 추가
- ‘살려줘’ 외치면 119에 바로 신고
[더인디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추가 10만 가구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독거노인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가 서비스받고 있다. 작년 한 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 확인( 13만 9053건) 등이다.
2023년 본격 시행되는 3차 사업에선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다.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본인과 대리인 등이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계시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사업 분석을 통해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앞으로도 계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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