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 자기결정권 강화?… ‘예산총량확대’가 ‘우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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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산제 자기결정권 강화?... ‘예산 총량 확대’가 ‘우선’ 한목소리
▲한국장총은 오늘(14일) 이룸센터에서 '개인예산제는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한국장총 유튜브 방송 갈무리
  • 한국장총, 자기결정권 강화될지 토론의 장 마련
  • 시각, 발달 등 장애유형에 따라 자기결정 방식 고민해야
  • 장애계·전문가, 예산 총량 확대 없는 개인예산제, 실효성 ‘우려’
  • 복지부, 현재는 시범모형일뿐, 본사업까지 장애계 등 의견수렴할 것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14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장총)가 마련한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6월부터 모의적용을 시작한 장애인개인예산제가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현재의 전달체계보다 강화될 것인지에 대한 장애계의 우려와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상황에서 열린 만큼 어떤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았다.

▲허준기 광주복지연구원 연구원

■ 개인예산제, 행위자 중심으로 살펴봐야…전체 복지 총량 감소 우려 보완책 주문

발제에 나선 광주복지연구원 허준기 연구원은 “개인예산제는 제도적 차원이 아닌 행위자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급여수준 확대나 인프라 강화 등 사회적 조건과 개인예산제 정책 효과의 부정적 측면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보완책 수립 및 예산 투입의 이행 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다면 복지규모의 축소나 장애인에게 자유권을 줬다는 명분으로 사회권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처 간 통합을 효율성의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복지 총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명확한 보완책이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활동지원시간 잘라 먹는 예산제, 자기결정권 아냐…발달장애인 적용도 의문

▲최선호 한시련 정택팀장

토론에 나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최선호 팀장은 “개인예산제에서 자기결정권은 최소한의 예산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활동지원시간 안에서 추가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자기결정권의 강화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간 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문제, 지역간 불균형, 기존 현물서비스와의 관계를 잘 들여다봐야 할 것과 서비스 제공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선자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정책부위원장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최선자 정책부위원장은 “장애인의 선택권과 기존 전달체계 사이의 간극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개인예산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선택과 통제에 기초한 서비스유연화(Personalisation)가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잘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란 입장을 밝혔다. 지금도 활동보조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재활서비스가 바우처로 지급되어 당사자의 선택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장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따라서 개인예산제에서의 발달장애 당사자와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 개인예산제, 자기결정권 강화 상관없어…사람중심계획 필요

▲연윤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한편 그동안 개인예산제를 반대해 왔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연윤실 정책국장은 “이미 우리나라는 활동지원서비스 등은 중개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시장기제가 이뤄져 있다면서 단순히 개인예산제도 도입이 자기결정권 강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되레 개인이 자기부담이 전가되는 등 불평등만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결정권 확대는 서비스 전달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당사자의 필요와 욕구, 환경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자기주도 사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회서비스의 칸막이를 허물 게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와 직결된 서비스 영역의 고유성을 고려해 그 총량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영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재영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인예산제는 “모든 사회 서비스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기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면서, 개별화된 예산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사용자 개인에게 고유한 서비스가 개별 유연성 있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사람중심계획을 통해 개인의 자율성, 개인 연계성, 유연성, 포용성, 협업을 존중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돌봄과 지원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 총량 확대 위해 장애계 공동 전선 형성해 싸워야…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개인예산제 연구에 참여해 왔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부연구위원은 “개인예산제에 대한 찬반 양론은 공공부문 효율화를 추구하는 정부와 장애인 이용자의 권리 담론이라는 개인예산제의 두 얼굴을 보여준다”면서, 장애계 일각의 반대의견에도 근거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장애인 예산의 총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자기결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총량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책의 약점들은 “장애계가 공동 전선을 형성해서 싸워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활용하는 현재의 모델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용이한 선택이지만, 활동지원에서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만큼 근본적 개별유연화로의 당사자 욕구사정의 전환도 장애계가 제안해주기를 당부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

관련하여 최경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은 이번 토론을 통해 “개인예산제에 대해 장애계가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모든 정책이 그렇듯 개인예산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요구도에 따라 개선은 가능다는 것. 그러면서 최 과장은 “예산 총량과 인프라 부족,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등 제도의 내용에 대한 장애계의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하는 모형적용은 120명을 대상으로 한 제도 실험일 뿐인 만큼 앞으로 두 번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까지 충분한 장애계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예정”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모형적용 중인 개인예산제 두 모델의 장점과 단점 ⓒ 자료집 갈무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발표되고 본격적인 모형적용이 된 이후에도 장애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모형적용 중인 모델은 활동지원수급비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 개인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만큼 이번 토론회가 향후 개인예산제에 대한 장애계의 본격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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