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개도국 CRPD 이행 모니터링 지원… 몽골과 첫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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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과 몽골이퀄소사이어티(Equal Society) 공동 주최로 열린 한-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에 사왈락(사진 가운데) UN위원이 자문으로 참석했으며, 사진 우측의 에바 이퀄소사이어티 회장은 세미나 공동 진행을 맡았다. ©더인디고
▲한국장총과 몽골이퀄소사이어티(Equal Society) 공동 주최로 열린 한-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에 사왈락(사진 가운데) UN위원이 자문으로 참석했으며, 사진 우측의 에바 이퀄소사이어티 회장은 세미나 공동 진행을 맡았다. ©더인디고

  • 몽골 정부 협약 이행 심의(8.16~17) 앞두고 협력체계 구축
  • 몽골 Equal Society’와 민간보고서 조항별 쟁점 점검
  • 20여 개 장애인단체, 민간보고서 작성 등 심의 대응 총력
  • UN최종견해이후에도 협약 이행 모니터링 지원
  • 한국 장애계 경험 살려 개도국 연차별 지원

[더인디고 조성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국내 장애인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도상국 장애인단체들의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이행 모니터링 지원에 나섰다.

한국장총은 그 첫 이행으로 몽골 장애인단체인 이퀄소사이어티(Equal Society)와 공동으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울란바토르 라마다호텔에서 ‘한-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민간보고서를 작성 중인 이퀄소사이어티를 비롯해 시각, 청각, 지체 등 20여 개 장애인단체, 50여 명이 세미나 기간 빠짐없이 참석해 민간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몽골은 지난 2009년 5월, 협약과 선택의정서를 동시에 비준한 나라다. 올해 8월 16일과 17일엔 제2·3차 몽골 정부의 협약 이행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관련해 몽골 장애계는 지난 2005년 1차 심의 경험 등을 살려 민간보고서 준비가 한창이다.

하지만 국가 환경적 이유 등으로 장애인단체들의 국제협력과 정부를 상대로 한 권리옹호 활동이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한국-몽골 양국 장애인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 배경이다. 특히 우리나라도 1차 민간보고서 작성 당시 국제장애인연대(IDA) 관계자 등 협약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지난해는 대한민국 2, 3차 협약 이행 심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 심의관인 게렐 돈도브도르(Gerel DONDOVDORJ, 몽골) UN 장애인권리위원을 국내에 초대해 장애인 인권 현실을 알림과 동시에 의견을 들은바 있다.

한국장총은 이 같은 경험을 기반으로 올해는 몽골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장애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장총은 지난 14일 몽골 장애계 활동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협약의 이해와 장애인단체의 역할, 민간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교육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몽골 심의관인 사왈락 통콰이(Sawalak Thongkuay, 태국) UN 장애인권리위원을 초청했다. 민간보고서를 작성 중인 몽골 장애인 활동가들이 각자 맡은 조항이나 관련 이슈 등을 브리핑하면 사왈락 위원이 코멘트하는 방식이다.

에바(ENKHBUYANT Lkhagvajav) 몽골 이퀄소사이트 회장은 이번 민간보고서에서 다룰 쟁점이나 사회적 이슈를 소개해달라는 본지(더인디고) 질문에 “(두 팔을 벌려 원을 그리며) 시각·청각 등 감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물리적, 대중교통 등 접근성 이슈만 해도 너무 많다”며 한숨을 내쉬듯이 말했다.

에바 회장은 이어 “교육, 건강, 노동 등 사회권뿐 아니라 생명권, 안전 등 자유권 관련 조항 모두가 다 이슈다. 여기에 다양한 장애인단체와 유형 등 대표자의 정부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커다란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핵심 내용을 간추리되, 몽골 상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등과 관련해 의사소통지원이 어렵다는 사례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더인디고
▲몽골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법에 수어통역 서비스 지원 등이 있음에도 양성과정만 있을 뿐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더인디고

한 청각장애인 당사자는 미리 준비한 발표자료를 통해 “몽골은 2016년 장애인권리법(서비스법)을 제정하면서 수어통역 지원도 포함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까지 수어통역사 양성을 위한 2년 전문과정만 만들었지, 관련 서비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보조기기 지워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인디고
▲몽골의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보조기기 지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인디고

시각장애인 당사자도 “법에선 휠체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은 있지만 다양하지도 않다”며 “특히, 보행지도 인력을 위한 기준이나 교육 등은 전혀 없다”며 “장애인의 사회활동이나 복지를 증진하는 법은 돼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이를 실제 이행하는 것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법은 있지만, 정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장애인권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로 해석된다.

그래서인지 세미나는 협약 조항별 이슈와 사례 등을 빠르게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다. 예를 들면 한 참석자가 대유행병과 기후위기 등에서의 ‘안전’ 문제를 언급하면, 참석자마다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 ‘가정, 일터, 시설 등에서의 폭력이나 학대로부터의 안전’ 등의 내용을 끊임없이 쏟아냈다.

한국장총은 앞으로 이번 몽골 민간보고서에 대한 영문번역 지원뿐 아니라 한국어로도 동시 번역해 향후 공동 협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 제네바 현지에서 심의 위원을 상대로 한 로비와 국제 장애계와의 연대 등 향후 몽골 장애인단체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실제 몽골 민간보고서를 주도하는 활동가 약 3명을 제네바에 초청하고, 한국장총 역시 현지 방문을 통해 지원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최종견해가 나오면 한국에도 초청, 향후 몽골 정부의 이행 모니터링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력한다는 일정도 잡았다.

▲28일 세미나를 마친 참석자들간의 기념 촬영 ©더인디고
▲28일 세미나를 마친 후 주요 참석자들의 기념 촬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한국장총 사무차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협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국제협력(제32조)과 제3차 장애인10년(2013~20022)의 행동계획인 인천전략 주도국으로서, 아태지역 하위지역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심의 예정인 동북아지역의 몽골과 먼저 협력하게 됐다. 이번 성과와 경험 등을 기반으로 내년엔 동남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사무차장은 “개발도상국의 심의 대응 과정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협약 이행을 위한 장애인단체들의 역량과 장애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본지 더인디고는 한국장총의 지원과 자문위원 자격으로 이번 세미나를 취재하며 동시에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내용은 곧 후속 기사로 발행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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