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은 법보다 우선…서울시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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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19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2020.4.20)에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20년도 65세 도래 최중증장애인에 시범실시…고령 장애인 생명권‧건강권 보장
  • 기존에 받던 활동지원시간 중 국비매칭(50%) 제외 시간 제공, 평균 일 11시간 지원
  • 연말까지 시범사업, 정부에 지원근거 마련 지속 요청

[더인디고 조성민]

#65번째 생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 청소 같은 가사활동은 물론, 이동, 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들이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는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질환이 생기고 신체적으로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활동지원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어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는 일상생활 등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실시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법령상 대상은 만 6세~만 65세 미만 장애인이며, 비용 부담은 국비 50%, 시‧구비 50%(분담비율 평균 36:14)이다.

서울시는 만 65세가 돼 활동지원을 받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 자체 예산을 통해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법령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65세 이상의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의 선제적 시행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 대책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중증장애인은 고령으로 갈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경우 돌봄가족이 없거나 간병인‧가사도우미를 구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동안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현행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최중증장애인이 65세가 되어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일상생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대상은 2020년도에 65세가 된 최중증장애인이다. 각 대상자별로 기존에 받아왔던 활동지원시간(일일 최대 24시간, 월 최소 45시간) 중에서 국비 매칭 시간(50%)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시‧구비 제공시간)만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복 서비스는 불가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누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 판정을 의뢰할 수 있고, 최고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일일 최대 4시간의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비 매칭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일일 평균 약 11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요양서비스’보다 7시간을 더 지원받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의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지원대상자(서비스지원 종합 조사표 X1점수 360점 이상 또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를 선정하고, 장애인 본인에게 대상 여부와 제공시간을 사전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는 동시에,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며 “관련 법률 제‧개정,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련 진행사항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차원의 별도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법’상 만 65세가 도래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최중증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해지거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19년과 ’20년에 긴급구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장에게 예방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고령의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법령미비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서울시의 이번 지원이 단초가 되어 65세 이상 최중증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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