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자 등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0
65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구치소, 정신과적 병력 있음에도 보호장비 사용
  • 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실태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 권고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정신질환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게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보고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번 진정 피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권고했다.

구치소에 수용된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자신의 자녀에게 구치소 측이 보호장비 과도하게 사용하자 인권침해 피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피해자가 잦은 소란, 자해행위, 교도관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 등을 사유로 보호장비를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신과적 병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료, 약물, 처방 상담 등도 진행했다는 것.

그러나 인권위는 구치소 측은 피해자에게 총 49차례 보호장비를 사용했고, 보호장비 사용이 금지된 취침시간에도 6차례나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면시간에는 지양해야 할 보호의자에 피해자를 5차례나 결박해 취침하도록 했던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봤다. 덧붙여 인권위는 법무부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에서 동시 사용을 금지한 보호장비 ‘3종 세트’를 구치소 측은 머리보호장비, 양손수갑, 상체승 및 하체승을 3시간 넘게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은, 보호장비 사용 관련해 교도관 등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목적으로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과 그 외 수용인의 구분 없이 보호복·보호의자, 상·하체 동시 결박 시 신체활력 징후 측정 주기 등에 관한 지침이다. 이 지침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의 보호장비 사용 시 더욱 주의했음에도 다른 수용인과 구분 없이 보호장비 사용 조건을 완화한 것은 인권 중심의 수용인 처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승인
알림
662e250d2fe4d@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