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콜, ‘불법 녹음장치’, ‘차별’ 아니다?…인권위 ‘기각’ 규탄 나선 장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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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콜, ‘불법 녹음장치’, ‘차별’ 아니다?...인권위 기각결정 규탄 나선 장애계
▲장추련, 서울전장연,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등 장애계가 '불법 녹음장치' 사생활 침해 진정 기각결정은 인권위가 서울교통공사의 해명만을 반영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행정심판으로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 장추련 유튜브 방송 갈무리
  • 장추련, 서울전장연, 장애와여성 마실 등 인권위 기각결정 비판
  • 가해 측 주장만 반영…서울교통공사 측에 ‘정책권고’조차 안해
  • 진정 당시 ‘불법 녹음장치’ 관련 서울시 관계자의 협박 정황도 공개
  • 행정심판 통해 서울시의 인권침해와 인권위 ‘직무유기’ 밝힐 예정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인콜택시에 ‘불법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차별진정을 기각하자 장애인단체들과 진정인의 반발이 거세다.

인권위는 지난 6월 26일 장애인콜택시에 설치된 ‘불법 녹음장치’가 탑승객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진정에 대해 “탑승객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철거했다는 서울교통공사의 해명을 반영해 기각결정 한 바 있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등 장애인단체들과 진정인 등은 어제(1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가 “녹음으로 인한 탑승객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한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해명만을 반영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위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정책권고를 하고, 실제 장애인콜택시에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운행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 관계자가 인권위 진정 당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녹음기는 없다, 허위사실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폭로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장콜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는 조치없이 녹음기만 철거했다”는 것이다.

기각결정에 대해 ▲불법인 녹음장치 설치 행위도 철거하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인지, ▲인권위의 인권침해 기준은 무엇인지, ▲진정인의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지, ▲기각결정까지 조사와 판단 과정에 대해 인권위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인권위의 정책권고가 법개정이나 제도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차별결정 대산 남발되는 상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등 장애인단체들과 진정인 등은 이번 기각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인권위가 스스로 장애차별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의 차별진정은 인권상담, 진정접수, 사건조사 등을 통해 인권위원들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현재 인권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이며,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미화 전 인권위원의 임기만료로 장애계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대통령 지명으로 새롭게 인권위원이 된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가 장애차별 분야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여 장애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0년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진정 사례가 전체 차별진정 건수의 45.4%를 차지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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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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