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콜 내 ‘녹음장치’ 사생활 침해 우려…국토부에 ‘지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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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장애인콜택시 녹음장치 운영 사생활 침해… 장애당사자 진정
  • 공단측, 운전원 보호 목적… 진정 이후 장치 모두 철거 ‘해명’
  • 인권위, 목적 인정되고 장치 철거 완료…국토부장관 지침 마련 권고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인콜택시 내 장치된 녹음마이크 ⓒ 페이스북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장애인 콜택시에 장치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번 정책 권고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공단이 차량 내 영상장치 및 녹음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장애인 등 탑승객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에 따른 결과다.

조사 당시 공사 측은 차량내 녹음기기는 “운전원에 대한 성희롱, 폭언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녹음 관련 사항을 탑승객에게 알린 후 스위치를 작동하여 녹음”하며, “실제 녹음된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해 왔다. 또한 진정 이후 “장애인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장치를 모두 철거했다는 것.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콜택시에 장착된 영상기록 장치에 녹음기기 설치해 운행한 행위는 탑승객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희롱, 폭언 등으로부터의 운전원 보호의 목적이며, △녹음으로 인한 탑승객의 구체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진정 이후 녹음기기를 모두 철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해당 진정은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콜택시의 영상기록장치 등을 통해 탑승객의 음성정보를 저장·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교통약자법」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영상 기록장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을 감안,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장애인 등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교통수단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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