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실업급여 기준 70%로 ↑, 국민의힘·정부…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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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실업급여 기준 70%로 ↑, 국민의힘·정부...개편 착수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제도의 개편 방향을 장애인 등 저임금층에 대한 실업급여 기준 상향과 10년이상 장기근속자들의 급여 기준 상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더인디고 편집
  • ‘시럽급여’와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간다’는 발언으로 비판받아
  • 장애인 등 저임금층과 장기근속자 지원 강화로 방향 틀어
  • 장애인 등 저임금층 실여급여 기준 70%로 상향될 듯
  •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재 270일에서 최대 300일까지
  •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등 기존 입장도 고수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중앙일보 등 복수의 언론이 전하는 가운데 노인·장애인 등 당장 생계가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땐 실업급여 수급 기준 비율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 공청회’에서 당정은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달콤한 시럽급여’ 발언과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의 발언으로 현실을 왜곡한다는 세간의 비판을 강하게 받은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에는 장기근속자와 저임금층 등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들의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당장 생계가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실업급여 비율 자체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는 본인이 받는 평균임금의 60%를 받고 있는데, 장애인 등 저임금자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수급 기준 비율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장애인 등 저소득층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최대 2개월 간 더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었다고 한다. 그러나 ‘개별연장급여’ 기간이 짧고, 지난해 수급자가 800명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업급여 수급 기준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자는 886.669명이며 이들 중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68.9%인 610,462명이다. 이들 중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시근로자(1개월~1년 미만 고용) 비율이 24.3%(215,579명)이며, 평균 근속기간은 2년 7개월인 만큼 실업급여 수급 수준 비율이 70% 이상으로 상향될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실직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현재의 50세 미만은 140일, 50세 이상은 270일을 최대 170일과 30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의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 270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대신에 반복 수급 휫수에 따라 지급비율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5년 이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할 경우 급여일과 액수를 단계적으로 낮춰 최종에는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도 고수했다. 현재의 실업급여 하한액 184만7010원이 올해 최저임금 근로자 실수령액인 180만 4339원보다 많아 근로의욕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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