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한국어 더빙’ ‘미디어 즐길 권리로 3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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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 한국어 더빙, 시각장애나 고령층 영상물 향유 권리로 포함
  • 장복법, 정보접근권 보장…장차법, 정당한 편의제공 한국어 더빙 추가
  • 김 의원, 정보접근권 강화로 미디어 즐길 권리 보장되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인의 미디어 정보 접근권 및 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방송에서도 해외소식 전달 뉴스나 외국인 출연자나 외화물 점유율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어 더빙 없이 번역 자막으로만 방송이 되고 있어 시각장애를 가진 시민들은 물론이고 고령층 등 정보 소외계층은 여전히 접근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3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과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상물 향유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항에 한국어 더빙을 추가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정보 접근을 위해 민간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요청하는 내용에 한국어더빙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두텁게 보장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한국어 더빙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세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뉴스와 같이 사회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빠르게 자막을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층의 경우 정보 접근에 있어 심각한 배제가 야기된다”라고 정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정보 접근과 문화 향유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누구나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대표발의한 3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누구든 차별당하고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촘촘하게 입법적,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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