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점자유도블록 훼손·이용 방해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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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점자유도블록 훼손·이용 방해 과태료 200만원!
▲점자유도블럭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약자법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유튜브 JTBC 뉴스 갈무리
  • 점자유도불록, 교통약자법 이동 편의시설 명시…훼손·이용 방해 과태료
  •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지원법 등 30건 개정안 국회 통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제공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도로 등에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 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점자블록이 이동 편의시설에 속한다는 것이 현행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국민과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며, 서울시가 2021년 발표한 ‘장애인 보도환경 실태조사’에서도 서울 시내 총 1671km의 보행로 중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교통약자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총 7만 4천여 건으로 확인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동 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점자유도블록 등 이동 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잘못 설치되거나 훼손된 점자유도블록으로 인해 많은 교통약자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늘어난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등이 점자유도블록 위에 방치되어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점자유도블록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예지 의원은 현재까지 아동복지법, 장애예술인 지원법,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 저작권법 등 30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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